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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선관위, 재산 4억8천만 원 축소 신고한 기초단체장 고발(종합)

송고시간2022-1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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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인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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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측 "선거공보는 공시지가로, 당선 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

춘천지검 원주지청
춘천지검 원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인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6만5천여 부의 선거공보에는 3억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6·1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 원으로 등재됐다.

이에 A씨 측은 "선거공보에 기재된 재산 신고는 공시지가로 작성된 것이고,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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