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화물연대, 24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송고시간2022-11-14 16:35

beta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이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발언하는 현정희 위원장
발언하는 현정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2.11.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이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안전운임제(법 개정안)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시민이 안전한 도로를 누리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교통사고도 줄고 도로 파손도 감소했다"며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는 교통 공공안전에 지렛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동안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앞서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여드레간의 총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낸 바 있다.

sj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