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행안부 "장관 재난안전법 책임 규정은 검토 필요"
송고시간2022-11-14 12:31
"행안부 대응 부족했던 것 검토해 연말까지 개선방안"
"인파사고 예방 대책 12월초 마련"…위험 있으면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담당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14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이 고발된 데 대해 자신이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돼 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 윗선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에만 책임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사 과정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 사실관계를 밑에서 실무자부터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위에까지 책임 있는 부분은 수사본부에서 수사할 테고 책임도 뒤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상과 관련된 정부 대응지침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유가족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참사에서 행안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112 신고 내용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파되지 않은 점,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상황실 내부 보고체계가 너무 형식적인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다 보니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문제도 인정했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12월 초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에서는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에서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밀집지역이 감지되면 경찰·소방에 알리고 CCTV 등을 통해 현장상황을 확인 후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인파 관리를 위해 기지국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14 12: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