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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문제로 다퉈온 동생에게 예초기 휘두른 70대 집유

송고시간2022-1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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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1일 토지 소유권을 놓고 자신과 갈등해온 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농기구와 오토바이가 부딪치자 예초기로 B씨에게 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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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1일 토지 소유권을 놓고 자신과 갈등해온 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5월 경북지역 한 농로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동생 B(69)씨가 농기구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땅에 난 길을 이용하지 말라며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

A씨는 농기구와 오토바이가 부딪치자 예초기로 B씨에게 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를 본 주민이 119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했고 B씨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2018년 B씨가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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