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첫 재판 열려
송고시간2022-11-11 14:16
피고인 측 "행위 인정하나 지도 과정으로 고의성 없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를 폭행하고 모욕한 선배 간호사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제9 형사단독 재판부의 진행으로 오전 10시 20분부터 진행됐다.
피고인 A씨의 변호인 측은 폭행과 모욕 등 공소 사실에 대해서 "해당 사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업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폭행이나 모욕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태움'이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3개월 치 녹화분과 숨진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고, B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 등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조사 결과 선배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질책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조직 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며 사과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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