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부산시,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송고시간2022-11-11 08:05

beta
세 줄 요약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주류나 담배 판매 등을 단속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부산시청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광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특사경 7개 반 27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주류나 담배 판매 등을 단속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와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osh9981@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