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들, 북한 상대 2차 손배소송도 승소

송고시간2022-11-10 14:40

beta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제기된 이 사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6·25 납북피해자들 북한에 손배소 제기
6·25 납북피해자들 북한에 손배소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20년 6월 25일 6·25 납북 피해자들의 가족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제기된 이 사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한변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인당 3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 측은 두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 판결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됐다가 풀려난 이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