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주식 탕진한 공무원…뒤늦게 반성했으나 징역 5년
송고시간2022-11-09 16:04
2심 "손실 규모 크고 피해 회복 미이행" 항소 기각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뒤늦게 뼈아픈 반성과 자책의 자세를 보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A(4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천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국고 재산을 빼돌린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결국 공무원직을 잃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41년을 살면서 40년을 헛살았다.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꼼꼼히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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