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통행' 좌절되자 고양·파주·김포 "유감"
송고시간2022-11-09 16:01
이용자들도 실망감 표출…항소심에서 판결 바뀌기를 기대
(고양·김포=연합뉴스) 노승혁 윤태현 기자 =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자 무료통행을 기대했던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알려지자 고양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1.8㎞의 일산대교는 약 2분 만에 지나는 데 1천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고 있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높고, 다른 민자도로보다도 상당히 높다"면서 "공공재인 도로에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강 교량 28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여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지만,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와 김포시도 유감스러워하면서 시민을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양시 등과 연대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해왔다"면서 "경기도가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다음 재판에서는 판결이 바뀌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산대교 이용자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파주 교하동에서 김포 장기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43) 씨는 "1.8㎞의 일산대교를 건너는데 하루 통행료 2천400원도 아깝지만, 도저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한강 28개 다리 중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받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처사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로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을 받고 있다.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26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하지만 운영사가 이에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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