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임직원 3명 '업무상 배임'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22-11-09 14:53
항소심 재판부 "일부 금액 형사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재단이 보전받아야 할 파견직원 임금을 재단이 아닌 개인 계좌로 보내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임직원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단 전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전 본부장 B씨에게 징역 8개월, 전 실장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실형이 선고됐으므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단이 자산관리회사로 파견된 파견직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면 이후 이 중 50% 상당액을 자산관리회사에 청구해 보전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 운영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으로, 재단이 민간사업자 측과 공동 출자해 별도 설립했다.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자산관리회사가 재단이 선지급한 임금의 50% 상당액을 재단이 아닌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 계좌로 건너간 돈은 유흥주점 술값, 골프 라운딩 비용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A·B·C씨가 공모함으로써 재단에 끼친 손해 금액은 총 1억4천26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재단이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전받아야 할 파견직원 임금의 50% 상당액을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가뜩이나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던 재단의 재정 상황을 어렵게 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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