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고시간2022-11-09 14:17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가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공약으로 추진한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근거를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박진현(비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출범을 예고했던 사회대통합위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발의됐다.
조례안에서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 갈등 중재와 봉합 등 도민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역할이다.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조례안에서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도민통합을 위한 전략 수립·변경 및 시행, 지역사회에 내재한 갈등의 원인분석과 예방,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확산,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과 문화 확산,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자문단을 꾸릴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00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경남의 다양성을 아우르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행정이 나서고 민간에 참여의 장을 열어주겠다는 사회대통합위원회 취지에 공감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경남도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적의 사회대통합위원회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은 도민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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