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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스토킹한 70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고시간2022-11-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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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따라다니며 지속해서 공포감을 준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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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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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따라다니며 지속해서 공포감을 준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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