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신문용지 가격 짬짜미 의혹" 공정위에 신고
송고시간2022-11-08 16:07
제지3사 "담합행위 안해…여전히 적자 납품"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신문사에 공급하는 용지 가격을 인상한 제지업체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8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국내 제지업체 3곳이 올해 5월 신문사에 공급하는 용지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으며 6월에는 가격 인상에 비협조적인 신문사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는 등 짬짜미(담합)를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 신문 용지를 공급하는 회사는 이들 세 개 업체뿐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문용지 3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익명을 요구한 2개 업체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격 인상 후에도 여전히 적자를 내며 납품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원가나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인상한 것으로 생각하며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08 16: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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