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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류미진 총경에 직무유기만 적용"

송고시간2022-1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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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류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했었다.

특수본의 정정 발표대로라면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울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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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 발표 정정

현판 걸린 이태원 사고 특수본
현판 걸린 이태원 사고 특수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2022.11.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류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했었다.

특수본의 정정 발표대로라면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울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지연 보고가 구조작업 차질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의 직접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정정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나머지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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