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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또 발 들인 20대…850만원 뜯어내 2년6개월 실형

송고시간2022-11-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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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또다시 현금수거책으로 발을 들인 2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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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기 종료 석 달 만에 자숙 없이 범행…엄벌 불가피"

진화하는 피싱사기…깜박하면 당한다 (CG)
진화하는 피싱사기…깜박하면 당한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또다시 현금수거책으로 발을 들인 2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19년 2월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가 종료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자숙하지 않고 스스로 현금 수거책 관련 일을 찾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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