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송고시간2022-11-03 15:47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강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검찰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03 15: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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