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점 공동 운영하며 판매대금 상습 횡령한 40대 집유
송고시간2022-11-01 10:51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 운영하는 점포에서 상습으로 제품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운영하는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제품 판매와 고객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8년 1월 고객에게 12만원 상당 낚시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받아 임의로 쓰는 등 3년 8개월여 동안 모두 598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도 많지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1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01 10: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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