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불법운영 비위 연루…전직 공무원, 검찰 송치
송고시간2022-10-31 15:34
광주 광산구 산하기관 직원 등 3명…직권남용·변호사법 위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채석장 불법 운영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전직 공무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광주 광산구 전직 간부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등 이 사건 관련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 경찰 수사는 광산구에 있는 한 채석장이 지자체 묵인 아래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골재 채취 허가가 끝난 2011년부터 재허가를 받은 2014년까지 영업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직을 지내고 퇴직한 공무원은 관계기관 반대 의견에도 재허가 담당 하급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허가 편의를 빌미로 산하기관 직원과 다른 민간인 신분 피의자는 현금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유출할 수 없는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0/31 15:34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