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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빌려줘"…우정 배신하고 친구 등친 2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0-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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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며 대학 동기들로부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학 동기였던 B씨에게 "통장지급정지를 푸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수십 회에 걸쳐 총 4천2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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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통장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며 대학 동기들로부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학 동기였던 B씨에게 "통장지급정지를 푸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수십 회에 걸쳐 총 4천2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과 두 달 전 또 다른 대학 동기 C씨에게 연락해 같은 수법으로 2천300여만 원을 뜯은 혐의 등도 더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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