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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0-28 10:09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부정하게 교부금을 받은 혐의(영유아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7월 23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전담 교사로 근무하는 B씨를 보조교사로 등록하고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B씨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를 신청해 1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50차례에 걸쳐 보조금 2천500여만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부정 수령한 교부금을 전부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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