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채용비리 수사 마무리…공무원 5명 송치
송고시간2022-10-27 14:14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이어 특정인에 '우수' 등급 평점
공정성 잃은 시험 탓 공시생 1명 극단적 선택하기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 면접에서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위해 청탁이 이뤄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5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험 당시 면접위원이던 부산교육청 5급 A씨는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한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특정 응시생이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무원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구속 송치 이후 경찰은 A씨와 공모해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다른 면접위원인 부산시 5급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5급 공무원 C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면접위원 3명은 면접 이후 해당 응시생에게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이들은 외부의 의심을 피하려고 다른 면접 응시생에게도 의도적으로 일부 '우수' 등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기술직은 행정 등 다른 직렬과 달리 특수분야라서 면접위원으로 선정할 사람 수가 제한적인 데다 그게 누구인지도 예측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
경찰은 면접위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면접시험 문제 유출 등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D씨(4급 상당)와 문제 유출에 관여한 예전 D씨의 부하직원이었던 6급 E씨도 추가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청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계좌까지 확인한 결과"라며 "공무원이 청탁을 받아 어떤 직무를 하게 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D씨 사위는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은 해당 시험에 응시한 공시생이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공시생 부모는 면접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었다.
공시생은 D씨 사위와 다른 부문에 응시했으나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와 미흡 평정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순위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성을 잃은 시험 탓에 억울한 피해자가 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1년 2개월간 13건 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통화 내용과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공모관계를 밝혀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채점 시 평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대하도록 하는 등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0/27 14: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