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의회 '영해 침범' 中선박 제재 추진…"최대 징역 2년형"
송고시간2022-10-27 12:30
'지정 해로' 이탈시 선주·선장에 벌금도 부과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필리핀 의회가 중국 선박들의 자국 해역 침입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27일 로이터통신 및 현지언론에 따르면 루푸스 로드리게스 하원의원은 중국 선박이 자국 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할 경우 선주와 선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이와 관련, 로드리게스 하원의원은 "우리 정부의 승인없이 지정된 해로를 벗어나 운항하는 중국 선박을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지정된 해로를 기준으로 25 해리(46㎞) 이내에서 운항해야 한다.
또 해당 구역에서 조업이나 자원 채굴이 금지되며 필리핀 정부의 허가 없이는 자원 탐사 작업을 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주 및 조종사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만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된다.
필리핀 하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인접 해역인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필리핀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민병대가 승선한 선박들이 수시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해왔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이같은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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