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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멧돼지·고라니 피해 32농가에 보상금 지급

송고시간2022-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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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 관련 피해를 본 32개 농가에 총 2천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농가는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대부분 밭작물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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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 관련 피해를 본 32개 농가에 총 2천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멧돼지 피해를 본 옥수수밭
멧돼지 피해를 본 옥수수밭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들 농가는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대부분 밭작물 피해를 봤다.

농작물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인명 피해는 사망 시 최고 1천만원, 상해 시 최고 5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연간 두 차례 신청을 받아 피해 보상금을 준다. 올해 2차 피해보상 신청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다.

2020년은 97건(인명피해 1건 포함)에 대해 7천700만원을, 지난해에는 62건에 대해 4천800만원을 보상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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