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에 尹 퇴진 집회 참석 강요"…인권위 진정
송고시간2022-10-26 14:30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학습권·행동자유권 침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참석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의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라며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학습권과 행동자유권을 거스른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를 받았고, 학생 신분으로 교사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인 만큼 행동 자유권도 침해됐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어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정치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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