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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갯벌에 그물 치고 무허가 조업…선장 3명 적발

송고시간2022-10-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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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대교 인근 갯벌에 그물을 설치해 조업한 어선 선장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어선 선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북단 갯벌에서 허가 없이 크기 500m가량의 대형 그물을 설치해 꽃게 등 어획물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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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인근 갯벌 조업 현장
영종도 인근 갯벌 조업 현장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대교 인근 갯벌에 그물을 설치해 조업한 어선 선장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어선 선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북단 갯벌에서 허가 없이 크기 500m가량의 대형 그물을 설치해 꽃게 등 어획물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이 빠진 때를 이용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걷어 물고기를 잡는 건간망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무허가 어구를 설치한 곳은 항로 인근이어서 선박 입출항 때 안전사고 위험도 큰 상태였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은 조직적인 불법 조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음 달까지 형사기동정을 투입해 영종도 일대를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특히 건간망은 바닥에 말뚝을 박는 조업 방식이어서 야간 시간대에 소형 어선들의 안전 사고 위험이 크다"며 "첩보를 받고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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