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선거법 위반 전력에도 또다시 위반한 50대…벌금 600만원
송고시간2022-10-25 15:03
선거권 없어 선거운동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 지지 게시물 올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선거사범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선거사범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위법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이 확정된 선거사범으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본인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물 9건과 또 다른 후보자 측에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 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통령 선거 후보 확정을 위한 특정 당의 경선을 전후한 지난해 1월 초부터 그해 9월 말까지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물 8건을 게시하는 등 경선 운동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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