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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서울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송고시간2022-10-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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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서울에서 열린 '전라남도 로컬푸드 큰잔치'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김충현 총무과장은 "향우 고향방문행사, 수도권 대형 전광판도 활용해왔는데 이번 행사에서 더욱 많은 서울시민과 향우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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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

[전남 장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서울에서 열린 '전라남도 로컬푸드 큰잔치'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는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가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액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제공된다.

공제 세액과 답례품 가치를 고려하면 10만원 기부에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주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에 쓸 예정이다.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를 준비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충현 총무과장은 "향우 고향방문행사, 수도권 대형 전광판도 활용해왔는데 이번 행사에서 더욱 많은 서울시민과 향우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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