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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도 손쉽게 불법 대여…무면허 킥보드 사각지대

송고시간2022-10-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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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이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빌려 타다 다치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무면허 대여를 방치하는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초등학교 6학년 A(12) 군 등 2명이 넘어져 머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의 킥보드 운행이 빈발하며 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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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부분 면허 확인 안 해…"처벌 규정 만들어야"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0대 청소년들이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빌려 타다 다치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무면허 대여를 방치하는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초등학교 6학년 A(12) 군 등 2명이 넘어져 머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미치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의 킥보드 운행이 빈발하며 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서 제공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197명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252명이 적발돼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른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광주에서만 2020년 9건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지난해에는 37건의 사고로 45명이 다쳤는데 1년 만에 3~4배 많은 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는 면허가 없더라도 별다른 검증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19곳 가운데 3곳을 제외한 16곳은 면허증이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다.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도로 질주…안전·단속 '구멍' (CG)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도로 질주…안전·단속 '구멍' (CG)

[연합뉴스TV 제공]

특히 면허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업체는 9곳, 면허증이 아닌 아무런 사진을 등록해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곳이 5곳에 달했다.

나머지 2곳은 면허증이 없으면 속도를 제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원동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전동 킥보드 탑승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도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면허 운행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아닌 업체들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전동킥보드 대여업 역시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실정이다.

장 의원 측은 "정부는 지속해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권고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업체는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산에 책임감을 느끼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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