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8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송고시간2022-10-24 10:39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8일 문산읍 도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 운행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특히,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로 인해 판스프링이 낙하 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원상 복구 및 임시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이구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합동 단속을 철저히 진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0/24 10: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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