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T서 선배 흉기로 찌른 20대…살인미수 부인
송고시간2022-10-20 11:06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대학생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붙잡은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흉기는 방어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장이 "흉기를 들고 있던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다시 묻자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단지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모두 10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께 인천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해 또 다른 선배와 싸웠고,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옆구리를 찔렸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0/20 11: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