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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기재조사

송고시간2022-10-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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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기 재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 중 2년에 1번씩 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기적 소득·재산조사를 해 지원 자격 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0년 7월∼12월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로,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음 달 4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지)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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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기 재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청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 중 2년에 1번씩 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기적 소득·재산조사를 해 지원 자격 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0년 7월∼12월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로,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음 달 4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지)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재조사 결과 부적합 시 올해 말까지 보장 후 지급이 종료되며, 탈락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매비,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이나 파주시보건소 진료검사팀(☎031-940-5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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