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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태풍 피해 주민 자동차세·재산세 100억 원 감면

송고시간2022-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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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100억여 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긴축재정을 운영해 태풍 피해를 본 시민과 기업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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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감면안 통과되면 11월부터 본격 환급

포항시청
포항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100억여 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 감면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재산세는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등에 따라 5∼100%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피해 정도에 따라 50∼100% 감면하는 안이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인정된 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쯤 시의회에서 감면안이 통과되면 11월부터 본격 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 건수는 3만여 건이고 감면액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긴축재정을 운영해 태풍 피해를 본 시민과 기업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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