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연구재단에 다른 사람 이력으로 취업해 17개월 근무"
송고시간2022-10-18 15:52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연구재단이 다른 사람 이력을 도용한 입사자를 1년 가까이 적발하지 못해, 채용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 7월 입사한 A씨가 허위이력을 기재한 사실을 1년 뒤인 지난해 7월 발견하고, 같은 해 12월 근로계약을 취소했다.
A씨의 이력 도용 사실은 연구재단 자체 조사·감사가 아닌 피해자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다른 학생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기재해 연구재단에 합격했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의 신고로 전모가 밝혀졌다고 허 의원 측은 전했다.
A씨는 1년 5개월 근무하면서 7천103만원의 급여·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은아 의원은 "채용 비리로 취직한 직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 때문에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청년의 억울함이 핵심"이라며 "연구재단이 이 같은 사실을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 적이 없어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과기부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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