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살해하려고 한 30대 징역형…유기·방임 처벌 전력도
송고시간2022-10-18 14:20
"극단적 형태의 학대, 죄질 불량…범행 직후 119 신고한 점 등 참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에 4살 난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게는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0시께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살 아들을 숨지게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119에 신고해 아들에 대한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7년 7월경부터 아들을 홀로 키우다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9월에는 당시 2세이던 아들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숨진 뒤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범죄라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주 6병가량을 마시고 만취해 정상적 판단 능력이 저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호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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