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前사무부총장 측, 재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2-10-18 12:12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 넘는 금액 지급 혐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 3·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0) 전 사무부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운동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한 적이 없다"며 "운동원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무소 직원·선거운동원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는 게 아닌가 느껴진다"며 "이정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실제 그가 사업 청탁을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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