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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서 집회·업무방해 등 기소된 조합원들 2심에서 무죄

송고시간2022-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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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집회했다가 사측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3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합원들은 2019년 5월 10일 점심시간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여한 뒤 조선소 내 신뢰관 2∼3층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라',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우며 직원들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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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업운영 지장주지 않는 범위서 이뤄져…정당한 조합활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3년 전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집회했다가 사측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3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조합원 3명 중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합원들은 2019년 5월 10일 점심시간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여한 뒤 조선소 내 신뢰관 2∼3층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라',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우며 직원들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뢰관에 출입했다"며 "신뢰관 출입문에 처음 들어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출입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이 단지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하는 방법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우조선해양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신뢰관에 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피고인이 출입을 거부당했는데도 대우조선해양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집회 목적으로 조선소에 출입했고, 집회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조선소에 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런 활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업무 수행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하고 지난 14일 상고장을 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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