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로 직장내 불이익 신고해도 처벌은 8.7%뿐"
송고시간2022-10-16 12:00
나머지는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고용부 신고 사례 분석
3명 중 1명은 '강행규정'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못 써"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팀장에서 주임으로 직책을 강등한 것도 모자라 급여마저 깎았습니다."
"출산휴가 후 업무에 복귀했으나 육아로 야근이 어려워졌어요. 정시 퇴근을 하자 상사가 업무적인 내용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6일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큰 여성을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관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가 모성보호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1천385건 가운데 기소(118건)나 과태료 부과(3건)로 처벌받은 경우는 121건으로 전체의 8.7%에 그쳤다.
반면 '신고의사 없음'이나 '법 위반 없음', 각하 등으로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된 경우는 82.3%인 1천140건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를 분석했다.
단체는 "신고 대상이 사업주임을 고려하면, 허위 신고가 많다기보다는 법 위반 신고 자체가 어렵고 신고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직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반드시 내줘야 하는 출산휴가마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출산전후휴가를 자유롭게 쓰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는 신청이 필요한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한 노동자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3명 중 1명은 여전히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41.8%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 후 겪는 불리한 처우를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43.3%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직장인들이 제도를 선뜻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운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 활용은 여전히 조직 내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적극적 근로감독으로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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