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 행각 20대 징역 2개월
송고시간2022-10-12 16:06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뮤지컬 티켓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한 피해자에게 돈을 부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11만1천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명을 상대로 1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와 올해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판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0/12 1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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