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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잠수작업 시키면서 안전의무 외면…워터파크 관계자 벌금

송고시간2022-10-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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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워터파크 점장 A(52·안전보건총괄책임자)씨와 해당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 회사는 지난해 5월 12일 도내 한 워터파크에서 근로자 C씨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파도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게 하면서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잠수작업자를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과 C씨가 청소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수중에서 건강상 장해가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의 사망과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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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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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워터파크 점장 A(52·안전보건총괄책임자)씨와 해당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 회사는 지난해 5월 12일 도내 한 워터파크에서 근로자 C씨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파도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게 하면서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해당 청소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이상증세를 보여 동료들에 의해 물 밖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할 경우에는 잠수작업 지휘·감독자, 잠수작업자, 감시인 등에 대한 인적 사항과 잠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잠수작업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 이후 당시 지적된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해 향후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A씨와 B 회사에 잠수작업을 하던 C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적용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A씨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잠수작업자를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과 C씨가 청소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수중에서 건강상 장해가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의 사망과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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