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양안전사고 예방 10∼11월 특별단속
송고시간2022-10-11 10:44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남해해양경찰청은 10∼11월 해양·수산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7주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과적·과승, 무역항 내 무허가 용접 수리,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 운항 등에 대해 이뤄진다.
승선근무 예비역·실습 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성추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등 인권침해 범죄도 단속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에도 10∼11월 두 달간 선박 교통량과 어선 조업량이 다른 달의 평균 대비 10∼14%가량 늘어나며 사고가 25%가량 증가했다"면서 "특별단속으로 사고 원인을 제거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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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0/11 10: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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