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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어려운 노인 위한 '찾아가는 의료' 12월부터 시범사업

송고시간2022-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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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을 의료기관이 직접 찾아가 진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라며 오는 12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1년이고,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 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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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을 의료기관이 직접 찾아가 진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라며 오는 12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가정 방문과 돌봄 등으로 지속해서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1년이고,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 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가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복지부는 20여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메일(jiin1123@nh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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