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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자치조직·입법권 확대' 대통령에 건의

송고시간2022-10-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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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폭 확대 ▲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 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 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동부와 서부권이 멀어 동부권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에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해 동부지역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인데, 동부본부를 총괄할 지방행정부지사(1급)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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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폭 확대 ▲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 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 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시범 실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자 채용(F-2 비자)과 동포 가족의 장기체류(F-4 비자)를 가능케 한다"며 "사업을 확대하면 전남 조선업과 농업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동부와 서부권이 멀어 동부권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에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해 동부지역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인데, 동부본부를 총괄할 지방행정부지사(1급)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현재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면,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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