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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무면허 난폭운전 공무원…공직 잃고 징역형 처벌 '철퇴'

송고시간2022-10-0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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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진로 변경과 과속을 밥 먹듯이 저지르며 난폭운전을 한 공무원이 처벌은 물론 공직까지 잃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최소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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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진로 변경·과속 수십 회…경찰관 치고 도주까지

난폭운전 (PG)
난폭운전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낮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진로 변경과 과속을 밥 먹듯이 저지르며 난폭운전을 한 공무원이 처벌은 물론 공직까지 잃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45분께 운전면허도 없이 태백에서부터 홍천까지 18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고속도로 운행 중 30여㎞ 구간에서 다른 차들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 약 20회에 제한속도 초과 행위를 30여 회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는 달아나기까지 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까지 추가됐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최소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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