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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서 THB 염색샴푸 유해 공방…모다모다 "부작용시 보상"

송고시간2022-10-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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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염색샴푸에 쓰이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 유해성 여부를 두고 식약처와 제조업체 모다모다 측이 공방을 벌였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기반 평가를 거쳐 해당 성분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판단했다는 입장인 반면 참고인으로 나온 모다모다 대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자사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식약처가 실시한 THB 성분 유해성 평가 결과가 정확하다고 확신하는가'라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식약처는 규제 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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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과학적 평가 결과 유해 가능성…규제개혁위 권고대로 추가 검증"

모다모다 "식약처가 신기술 이해 못해…안전 입증하겠다"

답변하는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
답변하는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염색샴푸에 쓰이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 유해성 여부를 두고 식약처와 제조업체 모다모다 측이 공방을 벌였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기반 평가를 거쳐 해당 성분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판단했다는 입장인 반면 참고인으로 나온 모다모다 대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자사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식약처가 실시한 THB 성분 유해성 평가 결과가 정확하다고 확신하는가'라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식약처는 규제 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이어 "(평가 결과) THB 성분에 유전 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화장품에 THB 성분 사용을 금지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판단과 자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THB 함유 염색 샴푸는 모다모다 제품 3종을 비롯해 총 14종이다. 모다모다 제품이 첫 출시된 이후 인기를 끌면서 타 업체들도 뛰어들었다.

업계는 식약처의 THB 금지 방침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고,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3월 말 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에 대해 시간을 더 갖고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답변하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답변하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식약처는 내년 4월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채로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유해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식약처에 반박하며 무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THB는 유전 독성 확정 물질이 아니다"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는 유전 독성 등록이 안 된 물질이며, 모다모다 제품은 식약처 인증 기관에서 유전 독성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THB는 인체 노출 시나리오상 전 세계 어느 기관에서도 유해하다는 결과가 없었다"며 "박테리아 단계 실험에서만 (결과가) 있을 뿐인데 저희 제품은 안전을 위해 THB 성분에 고분자 폴리페놀을 섞어 안전한 구조를 갖췄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유럽에서 금지됐다고 유해한 것도 아니고, 미국 등에서는 쓰인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저희가 개발한 메커니즘이 안전해서 안전하다고 말한다"며 "신기술을 식약처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각도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인체 유해가 확인되면 보상할 것이냐'고 묻자 배 대표는 "유전 독성이 없어 보상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저희 샴푸로 인해 만약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배 대표의 발언 이후 재차 "식약처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유해성 평가를 한다"며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THB 샴푸)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은 식약처 판단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개진했다.

김원이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을 일시 보류할 당시 표결에서 식약처 주장대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표, 추가 검증을 위해 시간을 두자는 의견이 7표로 단 1표 차이로 갈렸다고 전하며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보수적으로 식약처 의견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기업이 기껏 만든 신기술을 사용 금지하려는 것은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이자 갑질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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