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李 추가징계' 수위 주목(종합)
송고시간2022-10-06 11:18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어 '중징계' 관측…권성동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었다.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초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 또는 그와 다를 바 없는 '탈당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남아 있는 점과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원권 3년 정지'로 의견이 모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당헌상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는데 당원권 정지가 가능한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로, 이 전 대표는 징계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 3년 정지' 징계가 결정되면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인 당 대표직 잔여 임기가 사실상 박탈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전 대표는 만약 윤리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6번째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4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8명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3차' 가처분 신청이 징계 심의와 관련이 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아직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로부터 받은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 공문을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고, 요청서도 급박하게 발송된 점을 이유로 징계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도 이뤄진다.
권 전 원내대표는 당 연찬회 행사 때 출입 기자들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가 '연찬회 술자리' 동영상이 외부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권 전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회부와 관련,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었다.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도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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