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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지수증권에 소수점 배율 도입…채권형 3배 레버리지

송고시간2022-10-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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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5일 상장지수증권(ETN)에 소수점 배율을, 채권형 ETN에는 3배율 레버리지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현재 ±2배까지의 정수배만 가능한 ETN 배율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권형 ETN은 채권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레버리지를 ±3배율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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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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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5일 상장지수증권(ETN)에 소수점 배율을, 채권형 ETN에는 3배율 레버리지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현재 ±2배까지의 정수배만 가능한 ETN 배율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TN은 투자자 요구를 반영하고 상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용범위 이내에서 소수점 배율 상품이 허용된다. 1배수 이하 상품의 가격제한폭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배율은 현재와 동일하다.

채권형 ETN은 채권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레버리지를 ±3배율까지 허용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이 더 원활하게 활용돼 ETN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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