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옆집 소리 엿들은 40대 구속 송치
송고시간2022-10-05 10:28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여성 혼자 사는 집 앞에서 내부 소리를 엿들으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4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로부터 "옆집에 사는 남자가 문 앞에서 소리를 엿듣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한 뒤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파일을 분석한 결과 B씨의 대화내용 아닌 생활소음 정도만 녹음된 점을 감안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0/05 10: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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