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유족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만족"
송고시간2022-09-30 13:58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 A씨가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결심공판을 참관한 뒤 법원 밖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2.9.30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피해자 유족은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30일 결심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기징역이 구형된 부분에는 만족한다"며 "그동안 (사건에 대한) 많은 분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사람을 매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빨대를 꽂았다는 점에서 가장 가슴이 아프다"며 "(처남이) 마지막에 라면 하나도 못 사서 먹을 정도가 돼 비참하게 간 부분이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결심공판 때까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이씨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는 사고 당일 윤씨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이은해 변호인은 구형 전까지도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이은해는 반성하지 않았다"며 "초반에는 많이 분노했지만 17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15차례 참여해 반복해서 듣다 보니 지금은 내성까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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