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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교조 "북침설 조작 백서발간 예산삭감 규탄"

송고시간2022-09-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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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8일 "북침설 조작으로 구속과 해직의 고초를 겪은 강성호 교사 사건 관련 백서발간 예산을 삭감한 충북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작년 9월 재심에서 강 교사가 무죄판결을 받은 뒤 충북교육청은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했고, 백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는데, 도의회가 관련 예산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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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8일 "북침설 조작으로 구속과 해직의 고초를 겪은 강성호 교사 사건 관련 백서발간 예산을 삭감한 충북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예산 삭감 규탄 '피켓시위'
충북도의회 예산 삭감 규탄 '피켓시위'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작년 9월 재심에서 강 교사가 무죄판결을 받은 뒤 충북교육청은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했고, 백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는데, 도의회가 관련 예산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의 예산삭감은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고 33년 전 한 개인에게 가한 국가폭력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본회의가 열린 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강 교사는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 제천 제원고에 근무할 당시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교육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1990년 6월 해직됐다가 1999년 복직됐다.

강 교사는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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