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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가 조리사에 "채썰기 연습 찍어보내라"…인권위 "괴롭힘"

송고시간2022-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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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업무가 끝난 뒤 채썰기를 연습한 사진을 보내고 지시하는 등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교의 영양사인 A씨는 신입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간 매일 집에서 채썰기를 연습하는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해 확인받으라고 지시했다.

인권위는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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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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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학교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업무가 끝난 뒤 채썰기를 연습한 사진을 보내고 지시하는 등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교의 영양사인 A씨는 신입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간 매일 집에서 채썰기를 연습하는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해 확인받으라고 지시했다.

A씨의 '연습 지시'는 주말과 명절에도 계속됐다.

또 3개월간 다른 조리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하지 못하고 게으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A씨가 '근무시간 외 피해자에게 채썰기 연습을 제안함으로써 민원을 일으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 조치했다.

이에 A씨는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등을 고려해 피해자 배려 차원에서 권유했고 연습 사진을 보내라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A씨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A씨가 지난해 8월 정년퇴직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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